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최대 84점
※ 이 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특별공급이나 국민·공공주택은 선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청약가점은 단순히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높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점수가 전체 84점 가운데 67점을 차지하므로 두 항목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 항목 | 최대점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합계 | 84점 |
다만 계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력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실제 청약기준에서도 인정되는가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나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 주민등록 이력 등에 따라 생각했던 점수와 실제 인정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미만 | 18점 |
| 1~2년 미만 | 4점 | 9~10년 미만 | 20점 |
| 2~3년 미만 | 6점 | 10~11년 미만 | 22점 |
| 3~4년 미만 | 8점 | 11~12년 미만 | 24점 |
| 4~5년 미만 | 10점 | 12~13년 미만 | 26점 |
| 5~6년 미만 | 12점 | 13~14년 미만 | 28점 |
| 6~7년 미만 | 14점 | 14~15년 미만 | 30점 |
| 7~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최근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나이가 40세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주택기간 10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수와 같을까?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이어도 5점부터 시작합니다.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며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은 가족 수와 부양가족 수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인 자녀 등 직계비속도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 공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몇 점일까?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9~10년 미만 | 11점 |
| 1~2년 미만 | 3점 | 10~11년 미만 | 12점 |
| 2~3년 미만 | 4점 | 11~12년 미만 | 13점 |
| 3~4년 미만 | 5점 | 12~13년 미만 | 14점 |
| 4~5년 미만 | 6점 | 13~14년 미만 | 15점 |
| 5~6년 미만 | 7점 | 14~15년 미만 | 16점 |
| 6~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미만 | 9점 | - | - |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나 금액이 달라졌거나 일정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들어갈까?

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추가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배우자 반영점수를 합한 청약통장 항목 전체는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 청약통장 5년 → 7점
배우자 청약통장 4년 → 가입기간 절반인 2년을 반영 → 3점
청약통장 항목 합계 10점
다만 특별공급에는 이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글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6. 실제 청약가점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공식 인정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11년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8년 이상~9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2명 = 15점
청약통장 8~9년 미만 = 10점
총점 = 47점 / 84점
여기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통장 항목에 3점이 더해진다면 총점은 50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 반영점수는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법령상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2. 무주택기간이 긴 4인 가구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라면 32점 + 20점 + 17점으로 총 69점입니다.
부양가족 3명 = 20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 17점
총 69점
7. 청약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될까?

청약가점이 높다고 해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첨선은 단지, 주택형, 공급물량, 해당지역 신청자 수와 다른 신청자들의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60점이면 서울 청약이 된다”처럼 하나의 점수를 절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60점이라도 경쟁이 약한 단지와 인기지역 핵심 단지의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서울 신규 분양물량이 제한적인 시기에는 공급물량 자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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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약 당첨 후에는 자금계획도 따로 봐야 한다
가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 이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별도의 자금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약가점과 실제 대출 가능액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입주 때 잔금대출도 같은 금액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시점의 LTV, DSR, 소득과 기존 부채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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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지에 청약을 넣을 때는 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와 입지, 공급유형, 전매·재당첨 관련 조건까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청약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 | 확인할 내용 |
|---|---|
| 내 나이 = 무주택기간 | 30세 기준·혼인일·과거 주택 소유 이력 확인 |
| 등본 가족 전부 =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정요건 별도 확인 |
| 배우자 통장은 의미 없음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일정 범위 합산 가능 |
| 가점만 높으면 당첨 | 단지·주택형별 실제 경쟁에 따라 달라짐 |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자격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의 본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Q.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0명도 5점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에 포함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Q. 청약가점 60점이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가요?
60점이라는 숫자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단지, 주택형, 공급물량, 경쟁자의 점수에 따라 실제 당첨선이 달라집니다.
Q. 공식 청약가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약가점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인정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배점표로 예상 가점을 계산하고, 실제 청약을 넣기 전에는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으로 계산하며 최대 84점입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가점제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가점제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관련 보도자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단지의 공급유형과 세부 자격은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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