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1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법 사진만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고 광고에도 “주거 가능”, “풀옵션 원룸”, “실거주 추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직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광고 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에는 용도·면적 거짓기재, 소재지 등 중요 정보 누락, 무자격자의 중개·알선 등이 포함됐습니다.특히 광고에서 주택처럼 보이는 매물이라도 실제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2026년 9월 23일 기준광고의 “주거 가능” 문구보다 먼저 볼 것:건축물대장 용도 + 등기부등본 소유자·권리관계 +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목차왜 ..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