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9050호 모집 안내!
LH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9050호를 대상으로 수시 모집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 조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하며,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최대 14년(신혼·신생아) 또는 20년(다자녀)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 특징: 입주자가 주택 선택, LH가 계약, 저렴한 임대료.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등(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 혜택: 보증금 보호, 월세 부담 완화, 장기 거주.
2025년 모집 개요
LH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 9050호를 수시 모집합니다. 유형별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공급 호수 | 대상 |
---|---|---|
신혼·신생아Ⅰ | 5800호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소득 70% 이하) |
신혼·신생아Ⅱ | 1000호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소득 130% 이하) |
다자녀 | 2250호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가구(소득 70% 이하, 수급자 등) |
신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수시 접수하며, 자격 검증 후 입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유형별 자격 조건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을 구분합니다. 아래는 유형별 조건입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
- 대상: 무주택자,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 포함)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3인 기준 약 534만 원).
- 자산: 총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국민임대주택 기준).
- 순위: 1순위(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임신·출산 가구), 3순위(자녀 없는 신혼부부).
신혼·신생아Ⅱ 유형
- 대상: 동일(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3인 기준 약 991만 원).
- 자산: 총자산 3.54억 원 이하(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
- 순위: 동일(1~3순위).
다자녀 유형
- 대상: 무주택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포함).
- 소득: 소득 70% 이하(3인 기준 약 534만 원)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 자산: 총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순위: 부양가족 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청약저축 납입 회차로 배점 합산.
유형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대상 주택 |
---|---|---|---|
신혼·신생아Ⅰ | 70%(맞벌이 90%) | 3.37억 원, 차 3803만 원 | 전용 85㎡ 이하 |
신혼·신생아Ⅱ | 130%(맞벌이 200%) | 3.54억 원 | 전용 85㎡ 이하 |
다자녀 | 70% 또는 수급자 | 3.37억 원, 차 3803만 원 | 전용 85㎡ 이하(5인 초과 가능)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산정하며, 공고일 1년 내 혼인 증명 필요.
신청 절차 및 지원 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수시 접수합니다. 절차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 제출(2025년 12월 31일까지).
- 2단계: 자격 검증: 무주택, 소득, 자산, 순위 조건 심사.
- 3단계: 주택 물색: 입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선택.
- 4단계: 계약: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입주자에게 재임대.
- 5단계: 입주: 임대보증금(전세지원금의 5~20%)과 월임대료(1~2% 이자) 납부.
동일 순위 경쟁 시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배점 합산으로 선정.
지원 한도
- 한도액: 지역별(수도권 2.4억~3.2억 원, 광역시 1.6억~2.4억 원, 기타 1.2억~1.8억 원, 2023년 기준).
- 초과 시: 한도액 250% 이내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5인 이상 가구 예외 가능.
- 임대 조건: Ⅰ형(보증금 5%, 이자 1%), Ⅱ형(보증금 20%, 이자 2%).
- 거주 기간: 신혼·신생아(최대 14년, 자녀 있으면 2회 추가), 다자녀(최대 20년).
지원 대출금액
월세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 12개월분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 가능.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등(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Q2. 신혼·신생아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득(70% vs 130%)과 자산 기준(3.37억 vs 3.54억 원)이 다르며,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
Q3. 다자녀 가구의 자격 조건은?
A: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소득 70% 이하 또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자산 3.37억 원 이하.
Q4. 신청 후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A: 자격 검증과 주택 물색 후 계약 완료 시 입주, 평균 2~6개월 소요.
결론: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 누리기
LH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9050호를 수시 모집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한 후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과 LH 전세임대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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